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까지 이 제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하고 여성단체설득에 나서는 한편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단기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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