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했다. 단 남한 주민이 북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상속을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남한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변동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된다.
법안에는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후혼의 취소를 제한하는 특례규정도 담겼다.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남북한 주민간 가족관계나 상속 등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 주민의 인적사항과 재산 변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주민 등록대장’을 만들고 ‘북한주민 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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