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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가산점 대안...연간 최고 7140억 예산 필요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를 4월까지 도입키로 한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대지원금, 소득세감면 등 ‘병역복무자 우대정책‘은 연간 수천억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들이어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여성위소속 의원들이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대지원금 제도와 학자금 무이자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은 연간 1300억~7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금래(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제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의 80~120% 범위에서 제대장병 1인당 29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71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이 복학 후 대학졸업 때까지는 학자금을 전액 무이자융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대학 평균등록금을 900만원, 대출 이자율을 7%로 가정하면 1인당 63만원씩, 연간 총 13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병역기간을 포함시켜 제대병사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2008년에 입대한 21세 병사가 2047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2047년부터 5년간 1조3500억원, 연간 27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제대병사가 취업했을 때 군 복무기간 만큼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연간 614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가산점은 득점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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