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년 이상 근속한 상사에게 원사로 명예 진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명예진급제를 시행해 신분에 따른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13일 부사관의 명예진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키로 했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사관 명예진급 제도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전역하는 상사에게 전역 당일에 원사로 1계급 진급과 동시에 전역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진급제 시행으로 장기복무 부사관의 복무의욕 증진은 물론 명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진급예정자가 전사나 순직하게 되면 전사나 순직일자로 진급 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께 시행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