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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독립으로 4軍체제 되면...
용맹함으로 ‘귀신잡는 해병’이란 닉네임을 얻은 해병대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군에 소속돼 있는 해병대를 독립시켜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해병대 장교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국군을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73년 해군에 흡수된 해병대를 독립시켜 해병대사령관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3군사령부 체제에 해병대사령관이 추가돼 군 상부구조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독립은 해병대 병력의 증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해병대 상비병력의 구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 74.2%, 해군 8.2%, 공군 13%, 해병대 4.6%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 유지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1% 이상 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해병대 군인의 수는 해ㆍ공군의 70%가 되도록 규정했다. 현행 3군 체제 하에서는 해병대를 전역해도 병적표에 해군으로 분류됐지만 이 법이 통과하면 해병대 전역자로 기록될 수 있게 된다.

해병대 독립 문제는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돼 있다 보니 국방예산 배분에서 제목소리를 내기어려워 독자적인 상륙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상륙함이나 공격헬기 등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전력이 약화된 만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병대공지기동상륙작전을 위한 해병대항공부대가 창설이나 독도함 해병대 관할 주장 등도 이 같은 연장선상이다.

일각에서는 서해5도는 물론, 해군 2함대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전략 요충지인 서해 방어를 위한 해병대3사단을 창설, 아산만 일원이나 군산 인근에 주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군은 포항 해병 1사단의 배후습격을 우려해 14개 사단과 6개 기계화여단을 동해 해안선 수비에 투입하고 김포 강화도 해병 2사단 대응에도 막대한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대북 억지력이 큰 해병대를 3개 사단, 1개 여단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73년 사령부가 해체되기도 하는 우여곡절 끝에 해병대는 현재 1사단,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등 약 2만5000여명의 병력이 복무하고 있다. 이 중 해병 1사단은 포항에 주둔하며 전문 상륙군으로 육성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기동부대로 불리고 있다. 김포, 강화도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사단은 마치 육군의 전방 GOP 사단처럼 북한의 공격을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육군과는 달리 상륙 능력을 보유한 해병대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서울을 향한 전면 공격에 나선다고 해도 해주와 개풍지역에 주둔하는 북한군 주력들이 전력을 다해 서울로 진격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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