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신조약 비준 여부도 관심
대통령실 "필요한 조치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7일 헌법 개정을 심의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지 10개월 만에 이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은 후 필요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북한의 개헌은 이번이 11번째다.
이번 헌법 개정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월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김 위원장이 주문한 대로 ‘통일’, ‘동족’, ‘민족’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해상 경계선 규정이 핵심으로, 새 해상 경계선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이를 위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 기본합의서 서문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 이행·준수 부속합의서 10조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새 해상경계선을 규정하려면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아울러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 조약이 비준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중 단행되는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상태”라며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이날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섰다. 지난 5월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풍향을 고려할 때 대남 쓰게리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