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 금지
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규 감시대상 품목에는 ▷과연소산암모늄(AP) ▷염화나트륨 ▷액상 티오콜 고무 ▷MAPO ▷흑연 실린더 ▷천연 고무(RSS-3등) ▷탄소섬유 ▷유리섬유천 ▷베어링 ▷전자식 가속도계 ▷전자식 관성측정장치 ▷열전지 ▷로드셀(추진력 수감부) ▷스트레인 게이지 ▷X-ray 검사 장비 등 1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해당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