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은 지역내 횡단보도 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옥포삼거리(2호 광장 앞), 명곡우체국네거리(명곡우체국 앞), 세천삼거리(다사새마을금고 세천지점 앞)의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이다.
군은 '달성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했다.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달성군 관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내년 4월 중순부터 금연 구역 안에서 흡연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횡단보도에서 흡연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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